유언비어 유포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방침을 밝힌 경찰이 정작 유언비어 유포자를 검거하고도 처벌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이모(33ㆍ부산 북구 구포동)씨가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모 중앙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다. 국민의 돈 150조원을 밀어넣고도 수백만 국민을 자르고, 나라재산을 외국에 헐값으로 팔았다'는 등의 글 11건을 게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이는 피해상대방의 처벌요구가 있어야하는 '반의사 불벌죄'"라며 "그렇다고 청와대에 처벌 여부를 묻기도 곤란하지 않느냐"고 곤혹스러워 했다.
한편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YS 정권 때는 이보다 더한 정부비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 불쾌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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