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년3월 본격 시행대법원은 4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 앞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정리된 뒤 첫 재판을 여는 '재판전 집중심리제도'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사재판 횟수가 적어지고 소송당사자들이 재판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확정한 '민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에 따르면 첫 재판 전에 서면 심리를 진행,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모든 증거신청 등을 받은 뒤 재판을 열고 재판부가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첫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부 관할 사건 범위를 소송가액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1억원 이하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전국 법원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21개가 단독으로 전환됨으로써 42개 재판부가 증설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새로운 민사사건 처리 모델은 쟁점정리는 법정 밖에서 하고 법정에서는 쟁점에 관한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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