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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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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특별법 개정

입력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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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4일 폐광지역 민자유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개정안은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승인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지방공사 설립때 도지사 뿐 아니라 시장과 군수도 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과거 불분명하게 규정됐던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대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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