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4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인티즌 한국휴렛팩커드 등 5개 업체에 대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인티즌과 효성데이터시스템은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거부, 엔포에버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미고지, 넷포츠와 한국휴렛팩커드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으로 각각 적발됐다.
한편 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시행된 올 1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251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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