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여동안 우리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은 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여야 영수회담에서 주요 합의사항으로까지 발표됐다.유엔이 인권 존중을 각 국가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권고해왔으며 지금까지 40여개국에 국가인권기구가 설립, 운영돼온 것과 비교하면 늦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국가인권기구의 장단점을 연구해 우리 법을 제정한다면 오히려 가장 선진적인 기구를 만들 수 있다. 늦은 만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인권법과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설립하려는 인권기구는 우선 유엔이 권한 것처럼 국가인권기구라야 한다. 기존 정부기관들의 인권 관계를 살피고 견제, 권고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합 조정 기능도 발휘해야 한다.
정부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솔선이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마련한 내부의 반성, 견제 장치이므로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하려면 국민 합의에 의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방기를 견제, 방지하기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국가기구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독립 기구가 돼야 한다.
넷째, 사회의 다원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어느 계층, 어느 부분의 인권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설치될 국가인권기구는 인권피해 사례를 수집, 조사해야 한다. 또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과 홍보활동도 필요하다.
우리는 국가인권기구를 통해 국제인권문제 해결에도 적극 개입, 조정 및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1948년 유엔인권선언이 나온 뒤 아시아를 제외한 각 대륙에서 인권선언이 발표됐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리더십이란 각국의 자국이기주의의 벽을 넘어서고 인간 사랑의 큰 마음 아래 결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설립할 국가인권기구를 기틀로 국제사회에서 참다운 인권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강대인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인권위원장
강대인 美남캘리포니아대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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