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우리 마을에 있는 논에서 골재채취공사가 있었다. 사업자가 구청의 허가를 받고 시작했는데 회사가 부도나 버렸다. 골재채취법에는 이런 일에 대비해 예치금제도라는 게 있는데 사업자 부도로 복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을 허가한 기관이 이 복구 예치금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다. 허가한 구청에서 복구 작업을 했는데 너무 엉터리다.그저 논 경계만 그어 놓은 모양이다. 골재채취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논이 늪처럼 변해 이앙기도 못 들어가고 손으로 모를 심는데 사람의 허리까지 잠기는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수확 때도 콤바인이 못 들어가 모두 손으로 작업해야 했다. 엄청난 인적 경제적 손실이다.
구청에서 복구완료에 대한 가부를 묻는 문서가 왔길래 부실복구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 다시 보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그나마 논 경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동네 한 분이 불만을 품고 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구청에서 복구한 것과 차이가 났다.
그 분과 이웃한 논 경계가 변경됐고 그만큼 다른 피해자가 생겨 논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측량하고 경계를 지어야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김종률. 광주광산구 우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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