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불쑥 솟아오른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가 주거환경 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신축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우선 시 조례를 개정, 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경계에서 200㎙ 이내에 4층이하 건축물이 70%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물 층수와 용적률을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기준을 현행 1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도 250%(현행 300%)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16층에서 11층으로, 서울시장의 건축허가 대상도 현행 21층에서 16층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허가된 재건축 사업도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층수 등을 하향조정, 주택가 난(亂) 개발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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