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길기봉ㆍ吉基鳳 부장판사)는 1일 교회 신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55ㆍ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내에서 최모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발언이 고해성사 형식이 아니라해도 신부의 직업적 특성상 외부에 발설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1998년 신부에게 최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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