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부에게 타인 비방 "명예훼손 아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부에게 타인 비방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00.12.04 00:00
0 0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길기봉ㆍ吉基鳳 부장판사)는 1일 교회 신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55ㆍ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내에서 최모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발언이 고해성사 형식이 아니라해도 신부의 직업적 특성상 외부에 발설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1998년 신부에게 최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