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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면...

입력
200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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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방법을 묻는 고객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투명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9월~11월 사이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았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0%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된다. 이 경우 초과분의 1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게 된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의 10% 중 적은 쪽을 택한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이 1년간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이용했을 경우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뺀 나머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 연말 소득정산의 공제대상이 된다. 이 금액에 대해 연봉에 따른 소득세율을 곱하면 이후 근로소득 공제액이 나온다.

▲소득공제 대상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사용분 뿐만 아니라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인 부모와 자녀의 카드이용 금액도 포함된다. 공제대상 카드는 신용ㆍ직불ㆍ백화점 카드이고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카드 사용액 역시 물품이나 용역의 구입에 한하며 현금서비스나 해외이용액은 제외된다.

할부구입의 경우 매달 납입액이 아니라 구매시점의 구매 대금 전체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참고로 하면 유용하다.

▲명세서 수령방법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다. 각 신용카드사가 이번주에 고객들에게 연말정산용 카드 이용 내역 명세서를 발송하기 때문이다. 이 확인서와 함께 소속직장에서 교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발송될 명세서에는 전체 카드이용내역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카드이용대금 총액이 기재돼 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15일까지 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사용내역에 대한 문의는 카드사별 상담센터(표 참조)를 통하면 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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