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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근로자저축 중도해지땐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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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근로자저축 중도해지땐 혜택 못받아

입력
200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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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시 부양책으로 내놓은 근로자주식저축은 3,000만원까지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재테크 상품이다. 이달 중순부터 은행과 증권사, 투신사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주식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1996~98년 시행됐던 근로자주식저축에 비해 세금 공제액이 늘어났고 직접투자 외에 간접투자도 허용됐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근로자가 연말까지 3,000만원을 가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내년초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 5%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포함해 5.5%에 해당되는 165만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는다.

만약 1년 후에 계약기간을 추가로 1년간 연장한다면 2002년 1월 연말정산 때도 16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년간 무려 33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다.

가입금액 중 최소한의 주식(저축금액의 30%)만 샀다고 가정할 경우 연 7.6%(세액공제 5.5% + 저축금액 70%에 대한 연 3%의 이자율)의 확정수익을 얻게 된다. 여기에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 수익까지 감안하면 연 8% 이상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비과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1년제 정기예금 이율(연 7.7% 안팎) 보다 최소한 연 2%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다.

따라서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증권사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빼 내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옮겨 놓으면 주식거래는 종전처럼 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액의 30% 이상(간접투자 때에는 50%)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주가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추징되므로 반드시 1년 이상의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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