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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弗 넘는 증여성 송금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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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弗 넘는 증여성 송금 세무조사

입력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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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국세청은 1일 안정남(安正男)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대책을 확정, 전국 일선 세무서에 통고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로 일부 계층의 해외이주ㆍ조기유학ㆍ호화외유 등을 통한 탈세자금의 해외유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건당 1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 자료와 해외예금, 해외신탁잔액 자료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5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해외송금의 경우 우편조회 등을 통해 탈세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등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자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의 탈세와 외화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검ㆍ경찰 등 외환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세조약을 체결한 54개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소득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해당국에 현지출장을 통한 정보수집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이 지정된 조사장소 이외에서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접촉할 경우,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非違)행위로 간주해 처벌키로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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