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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워크아웃 자율협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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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워크아웃 자율협약 도입

입력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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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위 해체 37개사 4등급분류 처리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2년만에 해체되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변경된다. 또 37개 잔여 워크아웃 기업은 경영관리단 철수, 연내 매각 등 4등급으로 분류돼 처리된다.

채권금융기관들은 1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협약운영위원회를 열어 올 연말 시효가 끝나는 워크아웃협약을 대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을 도입키로 했다.

또 그동안 워크아웃을 주도해왔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의하는 한편 협약 가입 금융기관을 현행 10개에서 6개 금융기관으로 축소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기업의 워크아웃을 사적 화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기업구조조정위는 기존 37개 잔여 워크아웃기업을 4등급으로 분류해 처리토록 권고했다. 신호유화, 한창, 고려산업, 충방, 한국개발리스 등 5개사는 경영관리단 철수를 통한 워크아웃 자율추진 업체로 분류됐으며, 동국무역과 신호제지 등 17개사는 경영관리단을 축소유지하는 방식으로 워크아웃이 자율추진된다.

또 남선알미늄과 미주제강 등 2개사는 채무재조정 추진 여부를 확정한 뒤 자율추진하는 업체로, 신동방 세풍 진도 맥슨전자 등 4개사는 연내 매각추진업체로 분류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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