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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신주·실권주 인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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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신주·실권주 인수금지"

입력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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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규준' 발표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 제정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증권연구원장)는 1일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발표, 사외이사가 회사의 자금ㆍ보증 지원으로 신주나 실권주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여러 회사에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사회 결석으로 부당한 결의를 막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임무방기로 잘못된 이사회 결의를 방치,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직무수행규준은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정부는 이를 준수하는 상장법인에 대해 은행 대출심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정하거나,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발행수수료를 부과할 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

핵심은 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의 종속ㆍ유착관계의 고리를 끊는 것.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외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보수이외 경제적 이익을 받을 때도 실제 비용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나아가 자신의 돈으로 해당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회사 지원으로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하거나, 기권 등의 애매한 입장으로 부당한 결의를 통과시켰을 때 책임추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직무수행규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정부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 같은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사외이사 역할을 대폭 강화할지는 미지수다.

사외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미 상법에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사외이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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