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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씨 적부심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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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씨 적부심 신청 기각

입력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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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오세립ㆍ吳世立 부장판사)는 1일 승용차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된 개그맨 주병진(41)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주씨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강간이었을 개연성이 있는데다 구속 당시와 별로 사정이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주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이태원 H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25)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달 23일 구속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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