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1일 본청간부와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 국세청장회의' 에서 공직기강확립대책을 시달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일선 세무조사 공무원들의 '몸가짐'단속에 나선 것이다. 안 청장은특히 세무서나 정식 조사장소가 아닌 곳에서 조사대상 업체의 관계자를 만나지못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의 '금족령(禁足令)'으로 해석된다.안 청장은 이날 "아직도 극히 일부 직원들이 구태에 젖어 조사 대상 업소를 괴롭힌다는이야기가 있다"며 "세무서나 정식 조사장소가 아닌 곳에서 조사 대상업체의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위(非違) 행위로 간주해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청장은 특히 지방 국세청장들에게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 업소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행위를 적극 단속하라"고 지시하고 "정 할 말이 있거나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나이 메일을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각 지방청 별로 감찰담당 직원들을 통해 세무조사 담당자들에 대해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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