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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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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동의안 처리

입력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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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재경부 산하에 설치하며 공적자금 회수분 재사용 때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공적자금 관련 현안을 일괄 타결, 저녁 10시 본회의에서 이같이 처리했다.여야는 또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준공적자금 27조원을 포함해 이미 투입된 109조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20명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전날 예결위를 통과한 19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승인했다.

한편 산업자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등 한전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확정하되 법 시행후 1년간 준비를 위해 민영화를 유예토록 부칙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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