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단독으로 경매 정보를 빼내 경락받은 경매브로커와 정보 제공 대가로 이들로 부터 수백만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등 2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검 강력부(길태기ㆍ吉兌基 부장검사)는 1일 경매브로커 이모(38)씨 등 6명을 배임증재 및 경매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보 제공 등 편의를 봐 준 혐의(배임수재 및 경매방해 등)로 집행관실 사무원 이모(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모(32)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매브로커 이씨는 지난 5월 유체동산 경매 정보와 경매날짜, 장소를 공지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알려줘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대구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정모(31)씨에게 50만원을 주는 등 모두 552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불구속된 경매브로커 김씨는 이달초 부동산 명도 및 인도 집행과 관련, 채권자들이 자신에게 명도집행 용역업무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의 대가로 사무원 김모(41)씨에게 450만원을 주는 등 집행관실 사무원 9명에게 모두 3,5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지법 집행관실 외근 사무원 9명이 모두 경매브로커와 결탁, 152만~1,062만원씩 받고 특정 브로커에게만 경매시간을 알려준 후 기록을 숨기는 수법으로 경매를 방해했다"며 "추가로 확보한 경매비리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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