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분50%는 1년간 경감…진료비 환자부담 줄여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공교) 가입자의 재정통합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들에 대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인 보험료 경감조치가 취해진다.
또 본인부담금을 결정하는 정액제(진료비 총액) 상한액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정돼 환자들이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년 대비 2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은 인상분의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만원이던 보험료가 8만원으로 뛰는 직장인은 7만원을 내면 된다.
직장 및 공교가입자의 단일 보험요율은 3.4%, 3.6% 2가지 안을 놓고 논의중이어서 현재 총보수 대비 2.8%인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직장인들은 최소 20%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정액제 적용 상한액을 1만5,000원으로 변경하고 1만2,000원~1만5,000원 사이 정액부담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1만2,000원 총액한도를 초과하는 바람에 본인부담이 만만치 않던 환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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