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골프장이 올들어 입장료를 대폭 인상했는 데도 불구하고 7개 골프장이 231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30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자료에서 "지난달 말 현재 도내 7개 골프장이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모두 231억6,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광주군 경기컨트리클럽은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무려 91억9,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으며, 여주군 대영루미나 컨트리클럽은 취득세와 종토세 57억4,300만원을 체납했다.
또 용인시 코리아컨트리클럽은 11억6,900만원, 골드컨트리클럽은 8억1,800만원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화성군 기흥컨트리클럽도 종토세 9억8,50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포천군 산정호수컨트리클럽과 나산컨트리클럽은 부도로 각각 31억3,000만원과 21억2,500만원의 종토세를 체납, 당분간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포천 산정호수, 나산CC를 제외한 이들 골프장은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경색 등을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 골프장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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