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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금감위장 금고 사고방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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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금감위장 금고 사고방지책 발표

입력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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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주주)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출자자 대출이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및 대주주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정부는 또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를 막기 위해 금고 지분 10% 이상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감독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동방금고와 열린금고의 출자자 불법대출과 관련, 감독ㆍ검사 소홀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라도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을 3회이상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금고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금고에 대해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신용과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할 금융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 죄송하다"며 "금고개혁을 포함한 금융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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