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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30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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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30일 처리

입력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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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공적자금 추가조성분 40조원에 대한 국회동의를 위해 국회 재경위와 민주ㆍ한나라당 정책협의회에서 절충을 벌였으나 공적자금 사후관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동의안을 30일 중 처리하되 늦어도 내달 2일까지는 매듭짓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졌으나 민주당이 " 예정대로 30일 중 국회동의를 마치고 공적자금관련법 제정 등 사후방안은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 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는 등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동의안 처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재경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각 4명씩 8명으로 소위를 구성, 정책협의회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와 관련한 법안을 심의했다.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적자금 처리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무성의로 심의가 잘 안되면 부득이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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