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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 각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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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 각의의결

입력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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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경영감시강화 사외이사 50%이상돼야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경영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이사진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하며, 위원의 3분의 2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주식은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을 상장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 발행주식의 10만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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