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어야 할 의문점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 금융비리 사건 수사는 크게 세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진씨가 종금사, 증권사 등에서 빼낸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대출과 횡령 등 위법행위, 금감원의 방조 행위, 금품수수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진씨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이 잠적, 또는 출국,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한스종금 금융비리 사건
진씨가 10달러에 한스종금(구 아세아종금)을 인수하는 대가로 내세운 외자 3,000만달러 유치의 진위 여부가 쟁점. 검찰은 스위스 프리밧방크 컨소시엄(SPBC)을 유령회사로 파악하고 있으나 진씨는 스위스 정부가 공증한 실존 컨소시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진씨는 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스종금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아세아종금 임직원들의 횡령과 로비 혐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시 감사였던 신인철씨 등 아세아종금 임원 3명이 22억여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등 공무원 5명도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아세아종금이 퇴출 저지 및 증권사 전환을 위해 로비에 나선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 경위, 추가 로비 대상자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사건
검찰은 지난해 10~11월 한달 사이에 리젠트증권 주가가 2배 이상 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상태. 문제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시세조종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인데, 금감원은 일단 진씨와 리젠트증권 사장 고창곤씨, i리젠트그룹 회장 짐 멜론씨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영국인인 멜론 회장에 대한 소환ㆍ조사를 강행할 경우 외교문제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검찰은 진씨의 신병을 우선 확보, 조사를 마친 뒤 고씨, 멜론 회장 순으로 조사하되 멜론 회장은 서면 또는 방문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
금감원은 이달말께 1,015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금 조사가 끝나는대로 진씨 등 금고 대주주와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나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따라서 수사의 관건은 불법 대출이 3차례나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규명해내느냐에 달려있다.
손석민기자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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