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식 납입 부담적고 청약때도 우선권 부여지난 4월 청약통장 가입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신뢰가 차츰 무너지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재능이 아니다. 그러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가지로 나뉘는 청약통장 중 청약저축은 아직도 사람들의 관심이 적다. 급속도로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예금이나 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축의 장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우선권이 주어지는 통장이다. 국민주택(전용 18평 이하)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소형아파트, 주택공사아파트, 임대주택를 뜻하는데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청약할 수 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18평~25.7평까지를 말하며 300만원(서울) 짜리 예ㆍ부금 가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결국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기금 대상 주택을 노린다면 예ㆍ부금보다는 저축이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청약저축이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주택은 또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도 기금지원 조건으로 분양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은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 분양가가 급상승하고 있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무주택자로서 소형주택을 노리는 젊은 세대나 실수요자들이라면 청약저축이 훨씬 득이 된다.
또한 공공임대ㆍ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청약저축이다. 공공임대는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임대 후 이르면 2년 6개월, 또는 5년 후에 분양전환하는 아파트다. 임대보증금도 전세금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국민임대주택은 10년형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약160만원) 이하이고 청약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 6회 이상이 2순위 자격을 각각 받는다. 정부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어서 청약저축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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