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고통.환자동의 전제' 하원법안 통과네덜란드 의회는 28일 의사에게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 하원이 이날 찬성 104표 대 반대 40표로 승인한 법안은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하는 등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안락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지난 1996년 이후 2,565건의 안락사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안락사의 90%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원의 조치는 그 동안 네덜란드에서 관례적으로 묵인돼온 안락사를 합법화하 것이다. 이 법안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며 내년부터 발효된다.
네덜란드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 안락사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락사를 실행한 많은 의사는 현행법상 징역 12년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사실 공개를 꺼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으며, 다만 미국의 오리건 주에서는 말기 중병 환자에게 일종의 안락사를 실행하고 있다.
/헤이그 외신=종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