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향상특위는 28일 논란이 돼온 인권법상의 인권위원회 성격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권위의 국가기구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원회를 방송위원회와 유사한 독립국가기구로 출범시키기로 하고, 인권위원을 9명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상임위원 1명은 1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또 인권위의 실질적인 인권침해 사례 조사권 확보를 위해 인권위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진정인에게는 벌금, 참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두는 한편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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