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월곡1동 김희조(37)씨는 최근 아파트 사전예약을 활용해 내집마련에 성공했다. 24평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아내, 아들과 함께 살아 온 김씨는 네 식구가 살기에는 집이 비좁다고 생각, 인근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기다렸다. 김씨는 청약 1순위.마침 지난 10월초 인근에 2,655세대 대단지인 두산 힐스빌 아파트 분양이 있었다.
처음에는 청약을 할까 생각했으나, 견본주택을 둘러 보다가 '사전예약' 제도를 알게 된 뒤 마음이 바뀌었다. 최근 아파트 분양열기가 뜨겁지 않은 점에 착안, 미분양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기로 한 것. 청약통장은 나중에 집을 늘려 갈 때 사용하기로 했다.
김씨는 결국 50만원의 예약금을 내고 사전예약을 해 청약접수가 끝난 뒤 미달된 33평형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이 저조한 불황기에는 청약통장을 이용하지 않고도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사전예약제도는 청약이 미달하거나 당첨자가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급업체가 일정금액의 예약금을 받고 분양 희망자를 미리 받아 계약우선권을 주는 마케팅 방법이다. 따라서 청약 접수일 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면 기대 밖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될 뿐 아니라 미계약 세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하는 동과 층을 선택할 수 있어 청약통장도 살려두면서 내집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약통장은 추후 분양권 투자나 집을 늘려가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예약금은 계약을 원치 않으면 돌려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도 없다.
청약통장은 한 번 당첨되면 그 생명을 다한다. 다시 청약상품에 가입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금액은 큰 돈은 아니지만 1순위를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다만 사전예약은 빠른 순번의 예약번호를 받아야 유리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선착순 모집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문의 (02)522-9858.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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