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등 영업용은 4월부터내년 1월부터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하고 4월부터는 택시 트럭 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도 자유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차보험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2002년 4월 시행 예정인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 앞당겨 우선 내년에 승합차(7인 이상∼10인 이하)와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충당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부가보험료는 올 4월 완전 자유화했다.
금감원은 개인승용차의 순보험료도 승합차, 영업용차 순보험료 자유화 시행추이를 보아가며 당초 시행시기보다 앞당겨 자유화할 방침이다. 현재 영업용 자동차와 승합차는 전체 자동차 대수의 12%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기준(참조위험률)을 근거로 순보험료를 책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보험요율을 인하, 소비자들의 보험사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전망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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