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저지른 아들 200만弗에 보석한 재미 사업가가 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거액의 보석금을 주고 풀어낸 뒤 국내로 도피시킨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사업가가 아들의 강제송환을 막기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들의 신분을 세탁한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다.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ㆍ李俊甫 부장검사)는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미국 K사 대표 강모(52)씨의 아들(31)을 수사하던 중 이 아들이 미국에서 형사재판 도중 국내로 도피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의 아들은 1997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갱단을 조직해 강도, 강간 등 총 45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LA경찰에 구속돼 재판에 회부됐으나, 아버지 강씨가 지난해 2월말 미화 200만달러(한화 23억여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킨 뒤 국내로 도피시켰다.
이후 현지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는 강씨의 아들에게 무려 271년형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강씨가 지난해 11월 고모(수배중)씨에게 4,800만원을 주고 아들을 이모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한 사실을 밝혀냈다.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강씨의 아들은 이후 영어강사 일까지 해오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씨가 전남 모 군청 등의 호적담당 공무원들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뿌렸다는 강씨의 진술을 확보, 관련 공무원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이달초 검찰로부터 강씨 아들의 국내도피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 인도를 위한 간이공소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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