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독ㆍ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주민이 전액 부담하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용의 절반을 도시가스 회사가 분담하게 된다.또 도시가스를 전혀 쓰지 않더라도 4㎥ 의 사용량 요금(약 1,900원)을 무조건 부과하던 최저사용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도요금처럼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구성된 '2부제 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8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던 도시가스 매설비용(수도권 가구당 약 37만원)을 도시가스사와 소비자가 50%씩 분담하게 되고, 광주ㆍ전남을 제외한 전국 가구당 월 140~710원 가량 부담하던 가정용 계량기 교체비용도 없어지게 됐다.
산자부는 기본요금의 경우 검침비용과 고지서발행료 안전점검 비용 등을 고려 시ㆍ도별로 정하도록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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