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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계좌번호 기재 안했기 때문

입력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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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자 6면 '법원송달료 잔액 본인계좌로 송금해주길'이라는 독자의 소리에 답한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원송달료는 민원인이 직접 각 법원이 지정된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소송 종결 후 송달료 잔액은 납부인이 송달료를 납부할 때 기재한 송달료 납부서 상 본인 계좌번호로 자동이체해 주고 있으며 계좌번호가 없을 때는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있다. 투고자의 경우 송달료 납부시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박영극ㆍ서울지방법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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