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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규 사천시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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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규 사천시장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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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8일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기부행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사천시장 정만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정씨는 이날자로 시장직을 잃었으며 사천시는 2001년 4월26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998년 6ㆍ4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정씨는 당선자가 사고로 숨지는 바람에 같은 해 11월 실시된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국민회의 사천지구당 부위원장 강모씨에게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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