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29면 '가난한 사람은 아픈 것도 죄인가요'를 읽고 아직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관료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의료보험 제도는 재화와 서비스의 간접제공 방식으로 수혜자가 약국 또는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요금의 나머지는 물론 정부의 부담이다.하지만 보조금 지급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절차대로만 시행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식의 전근대적 관료주의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의렙~ 기관들도 책임이 있다.
이윤 추구에만 급급해 서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의료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의렙~ 기관들의 고의적 서비스 제공 기피 현상을 감독 단속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김광명 army1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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