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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따른 정신착란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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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따른 정신착란은 산재"

입력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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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파기업무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정신착란 증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목민 부장판사)는 27일 장모(36ㆍ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 김모씨가 폴란드 대우자동차에 근무하던 중 일시적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아파트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4개월동안 총괄 사업이 2차례나 지연되는 등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정신착란을 일으켜 죽음에 이른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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