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추가 공적자금 국회동의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재경위는 '밑 빠진독에 물붓는'식이 돼버린 공적자금이 1차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데 여야가 없었다.그러나 헤픈 사용을 막자면서도 필요한 안전장치를 놓고서는 여야가 각각 기본법, 특별법을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공적자금 관리기본법을 제안하면서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재경부에 공적자금 관리위를 설치하되 위원회가 국회에 정기 보고토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은 공적자금 관리특별법을 주자하면서 "공적자금 관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 실질적 책임을 맡게 하고 감사원 등이 사용내역을 감사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자"고 맞섰다.
여당은 공적자금의 집행과 관련, 국회동의를 받은 뒤에는 정부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자는 쪽인 반면 야당은 동의를 받은뒤에도 감사원 감사 등 겹겹의 감시장치를 마련하자는 입장이었다.
안전장치를 놓고 충돌하면서 당연히 동의안 심의도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 정부가 요청한대로 40조원을 일괄 동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당장 투입해야 할 5~7조원만 동의해주고 나머지는 안전장치를 갖춘 뒤로 미루자고 버텼다.
특히 손학규 의원 등 "한나라당측은 "정부가 임의로 국회동의 없이 선 집행한 공적자금이 14조원으로 추가 동의를 용청한 자금의 1/3이 넘는다"며 "도덕적 해이나 다름없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동의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념 재경장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고 경영개선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렬법 제정은 여야가 합의하되 국회동의는 서둘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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