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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弗이상 불법혐의 외환거래 자동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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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弗이상 불법혐의 외환거래 자동통보

입력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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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당 1만달러가 넘는 환전 송금 등 외환거래 가운데 재산도피나 범죄 같은 불법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분석기구(FIU)에 자동통보하게 된다.또 분할한 거래금액의 합계가 1만달러를 넘는 혐의거래도 의무통보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내년부터 시행될 FIU 운영제도와 관련, 금융기관이 의무통보해야 하는 불법혐의 외환거래 기준금액을 1만달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외환거래법상 국세청 등에 통보되는 외환거래 기준금액이 1만달러로 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기준금액을 넘는 혐의거래는 FIU에 의무통보해야 하며 기준금액 이하 소액거래라도 불법자금 혐의가 짙으면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내 금융거래의 통보기준금액은 3,000만~5,000만원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민단체 등에선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명단과 내역을 무조건 통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모든 현금거래를 다 통보할 경우 엄청난 행정비용 수반과 함께 금융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될 공산이 크다"며 "불법의혹이 있는 거래만 통보토록 하고 기준금액도 시민단체 주장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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