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의협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의ㆍ약ㆍ정 합의안 투표'를 놓고 벌어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산하 조직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의쟁투는 27일 김재정 의협회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11ㆍ20 회원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의쟁투는 중앙 및 운영위원 등 총 25명 이름으로 낸 소장에서 "김 회장이 의약분업 관련 전권을 위임한 의쟁투와 회원들의 연기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투표 결과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따라서 의ㆍ약ㆍ정 합의안 관련 투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쟁투의 소 제기에 따라 의협 집행부와의 마찰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은 내달 초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쟁투 해체 및 기구 축소 등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반면 의쟁투는 전공의 봉직의(병원의사) 등과 함께 회장직선제 등 의협 민주화를 공론화시키는 등 맞대결할 움직임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약사법 재개정안 의ㆍ약계 공동 입법청원은 의ㆍ약ㆍ정 합의안 추인을 둘러싼 약계 내부의 진통으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전국의대생비대위는 이날 41개 의대별로 수업 복귀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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