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委 의결앞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생산할 경우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승인없이 유전자변형 식품 등을 수입 생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또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도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입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에이즈 등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실험을 할때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같이 이미 수입·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이 뒤늦게 밝혀질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는 한편 수입·생산품의 용기에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표시하도록 해 일반인들이 유통과정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안전관리·피해보상 대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도 참여시키는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태희기자 tea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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