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과다섭취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대량 함유됐거나 대장균에 오염된 건어물 27억원 상당을 제조,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18개 업체 대표 등 25명을 적발, 문모(59)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6)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1998년 5월부터 표백한 명태포 14만㎏(3억5,000여만원 상당)을 제조,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명태포에서는 과다섭취시 천식환자들이 발작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이산화황(SO₂)이 기준치인 30ppm의 15.4배인 464ppm이나 검출됐다.
불구속 입건된 김씨 등은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19배 이상 검출된 쥐치포를 베트남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오모(56)씨 등은 대장균 양성반응을 보인 명태알포 등을 제조,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자들은 대부분 "이산화황은 건조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다"며 표백제 사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발업체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산화황 검출치가 기준치의 3~19배에 달했다"며 "이는 인위적 처리없이는 검출되기 힘든 수치"라고 반박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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