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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국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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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국회' 불가피

입력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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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상화했으나 12월9일로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13일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새해 예산 심의, 각종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들이 제대로 심의ㆍ처리되지 않는 등 '졸속 국회'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정기국회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9월1일 개의했으나 국회법 '날치기' 파동 등으로 10월초까지 파행을 빚은 데 이어 '탄핵소추안 처리 무산'으로 17일부터 1주일간 다시 공전되는 등 회기(100일)의 절반에 가까운 44일을 허송했다.

여야는 4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101조원 규모인 새해 예산안은 법정 시한(2일)을 넘겨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시간이 촉박한 데다 야당이 새해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여야는 공적자금 관련 법안, 한국전력 민영화와 관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 약사법 재개정문제,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 대해 적잖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쟁점 법안들을 포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안은 법률안 293건을 비롯해 모두 326건이다.

여야는 또 한빛은행 사건 및 공적자금 관련 국정조사, 이만섭 국회의장의 사회 문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문제 등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가뜩이나 시일이 촉박한 의사 진행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정기국회에 이어 곧바로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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