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을 3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27일부터는 국회 재경위의 본격 심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추가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만 여야의 인식이 같을 뿐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시각이 크게 엇갈려 있다.특히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전제 조건, 시급성이 인정되는 자금 규모 등에서는 견해차가 커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임을 예고 하고있다.
▲관련 법 대립▲
민주당은 공적자금 관리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내에 민ㆍ관 공동 공적 자금 관리위 설치 △분기별 보고서 국회 제출 △공적 자금 지원시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서 체결 및 미 이행시 제재 등이 골자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 '대통령 직속'의 공적 자금 관리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는 다르다.
공적 자금의 분배ㆍ회수ㆍ관리 등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분기별 감사원의 감사와 감사 결과의 국회 보고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정을 요구하는 관치금융 청산특별법은 여당이 기본 취지를 공적자금관리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처리 규모▲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40조원 전액을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
한나라당은 철저한 심의를 통해 적정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관리법의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는 5조원 정도만을 동의 해 줄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30일 처리 전망▲
현재로서는 다소간 진통이 따르더라도 추가 공적 자금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한 절충이 실패 할 경우 40조원 전액이 30일 본회의서 통과될 지는 확실치 않다.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관리특별법을 국회 동의와 연계할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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