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후 2시 30분쯤 동네 안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약값이 평소보다 많았다.약국에 이유를 물었더니 공휴일에는 더 많이 받게 됐다고 한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국민건강보험조합에 다시 문의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공휴일에 진료 및 조제 투약하는 경우 소정 금액의 30%를 가산한다고 한다.
전에는 병원에서만 시행하다가 2000년 9월 1일부터 약국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일에 처방전을 받았더라도 주말에 약을 조제 받으면 30%를 가산해서 값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규정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는지 의문이다. 가산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면 보다 철저히 알렸어야 한다. 병원 약국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승기 서울 광진구 중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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