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자상거래 7일내 무조건 환불 가능
알림

전자상거래 7일내 무조건 환불 가능

입력
2000.11.27 00:00
0 0

내년 7월부터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뒤 하자가 없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 수령후 7일 안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또 방문 판매나 전화판매, 다단계판매 상품도 14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학습지 등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 서비스도 중도 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용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문 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 통신판매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 10일이내, 다단계판매 20일 이내로 규정된 청약철회기한이 14일 이내로 통일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 하자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지나 피부미용 서비스 등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위약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