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뒤 하자가 없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 수령후 7일 안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또 방문 판매나 전화판매, 다단계판매 상품도 14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학습지 등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 서비스도 중도 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용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문 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 통신판매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 10일이내, 다단계판매 20일 이내로 규정된 청약철회기한이 14일 이내로 통일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 하자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지나 피부미용 서비스 등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위약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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