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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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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입력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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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자본확충을 골자로 한 삼신생명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곧 이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금감위는 지난 달 삼신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결과 출자자의 증자의지를 확인하기 힘들고 경영개선명령에서 정한 지급여력 충족기한(11월말)을 내년 1월말까지로 임의 연기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자산ㆍ부채 실사결과에서도 부채가 자산을 66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삼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임원의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현대,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자본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한일생명은 2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춰야 하며 현대생명은 연말까지 2,514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제일화재와 국제화재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에 충족토록 경영개선요구 조치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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