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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횡령 감독소홀 상사에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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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횡령 감독소홀 상사에게도 책임"

입력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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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인감을 맡기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건을 방치한 직장 상사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ㆍ安泳律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전 전주사업소장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부하직원의 횡령액 27억6,000여만원 가운데 1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출장이나 휴가 때 평소 친분이 있던 부하직원 서모씨에게 인감을 맡겨 서씨가 이를 이용, 9개월동안 공단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서류대조 조차 하지 않았다"며 "회계 전결권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총괄 지휘ㆍ감독권을 갖고있으면서도 엄청난 액수의 공금 횡령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단도 서씨가 공금을 횡령하는 동안 5차례 감사를 실시하고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전주사업소 직원이던 서씨가 1995~97년 소장의 인감을 이용, 돈을 빼내고 사업소 보유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해 파는 수법으로 27억원을 횡령해 달아나자 사업소장이던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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