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종전후인 1945~49년 동독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몰수된 재산에 대한 반환소송이 기각됐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2일 몰수 재산 피해자 40명이 1994년 제정된 전후보상법에 대해 제기했던 위헌 소송을 기각하고 독일 정부의 보상 정책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소련군 점령 당시 재산을 몰수당한 귀족 농부 공장주 은행 등은 당시 몰수된 재산을 현 시가(약 200억마르크)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전후보상법에 따라 원래 주인들에게 오는 2004년부터 '상징적인 수준'(약 2,600만마르크)의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원고들은 1949~89년 동독 정권에 의해 몰수된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 반면, 자신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지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동독 재건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몰수 재산에 대한 시가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 소송의 결과를 주시해온 약 200만명의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베를린 장벽 부지 원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전액시가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통일 이후 독일 정부가 이들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나치 시대와 동독 공산정권 당시에 국가에 몰수된 재산중 베를린 장벽 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소유자에게 반환했으나 동독은행 지분, 산업용지 및 귀족 영지 등은 반환하지 않고 정부가 취득해 통일 비용에 충당했다.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동독 재산처리와 관련된 소송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동독 출신자들은 정부가 동독 지역 재산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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