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벤처기업가나 M&A(인수합병)전문가가 최근 3년동안 인수한 금고를 포함한 9개 금고의 불법대출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4일 "동방금고나 열린금고와 같이 벤처기업인이 인수한 금고의 경우 출자자대출 사실을 은폐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이 같은 벤처기업인 소유의 금고 2~3개를 포함, 9개 금고에 대한 동시 종합검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검사를 마친 뒤 출자자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거나 BIS비율 4%이하인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인여신한도 초과대출 등의 불법이 적발될 경우 대주주 주권을 박탈하고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는 금고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고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주주의 거액 불법대출이 적발된 열린금고(서울)에 대해 이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열린금고 대주주인 MCI코리아 진승현(陳承鉉ㆍ27) 대표와 금고 전ㆍ현 임원 5명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의 거액 불법대출사건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돼 6개월간 영업을 정지했다"며 "열린금고에 대한 자산ㆍ부채 실사를 실시한 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제3자 매각을 추진하되 인수자가 없을 경우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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