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 부장검사)는 24일 해외법인을 통해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전 ㈜범양상선 법정관리인 유병무(56)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1997년 4월 독일 곡물회사로부터 받은 수송계약 위약금 2만달러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운송 관련 수입 3억4,400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유씨는 또 지난해 4월 D화재로부터 선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사례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9월까지 보험 리베이트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과 커미션 등을 장부에 축소 기재한 뒤 차액을 챙기거나, 금융통제가 허술하고 부패가 심한 국가에 진출한 현지법인이 쓰고 남은 로비자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개인용도로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비자금 6억5,000여만원은 접대비 등 영업활동비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 비자금 용처를 정밀 추적중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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