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유사금융 5명 구속고율의 현금 배당과 벤처기업 주식배당을 미끼로 9개월여만에 투자자들로부터 320여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변종 유사금융업체 임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I컨설팅 본부장 정모(45)씨 등 5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회사대표 최모(60)씨 등 임직원 15명을 수배하는 한편, 영업실장 김모(55)씨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 회사를 창업한 뒤 투자자들에게 연 24~36%의 이자를 지급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벤처기업 주식 우선배정권을 부여한다고 속여 5,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323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여의치 않자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전무하거나 정체가 불투명한 벤처기업 주식을 배정하거나 액면가보다 10~50배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강원 태백시에 1,200억원을 들여 모터스포츠단지를 조성한다며 정치인과 투자자 등을 초청해 기공식을 갖고 상당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왔으나 실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c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