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公민영화 法개정 진통"제조독점·의무수매제 폐지 잎담배 생산기반붕괴" 반발
담배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對 정치권.담배농가간 대결이 팽팽하다.
재정경제부는 민영화가 진행중인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의무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그러나 잎담배 농가.조합 및 관련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법통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쟁점은 잎담배 농가보호. 지금은 공사가 담배생산을 독점했기 때문에 농가재배 잎담배를 전량 수매해왔지만, 향후 경쟁체제(민영화, 담배생산개방)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공사에 강제수매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잎담배 농가로선 안정적 판로가 없어지는 셈이고, 지역구에 담배농가.조합이 있는 의원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입장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공사를 민영화하는 마당에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사적 독점'이란 현시장적 행태를 용인하는 것이란 입장.
재경부 당국자는 제조 독점이 폐지되어도 최소 5년, 최장 8년간은 공사와 농가간 협약형태로 의무수매를 유지할 것"이라며 "공사가 완전 민영화되어 주인이 생기면 그나마 정부가 이런 보호장치도 두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조독점과 의무수매폐지는 이번이 적기다"고 말했다.
사실 올해가 아니면 선거철이 가까워지는 내녀, 후년에는 법안처리를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연말까지 15% 지분을 매각키로 한 민영화 일정도 증시침체로 이미 물건너간 상황에서 법안처리까지 공전된다면 민영화 작업 자체가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통 연내 민영화도 난망
당초 민영화 일정은 현재 59%인 정부보유지분을 해외자본제휴 및 국내매각 방식을 통해 연말까지 33.4%로 낮춘다는 것.
그러나 국내증시가 엉망이고 해외투자자들마저 '일단 IMT-2000이 끝나고 보자'는 입장이어서 연내 민영화 일정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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